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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개정추진 1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초6까지 쓸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초6까지 쓸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초6)까지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만 8세(초2) 기준에서 10여 년 만의 큰 변화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육아친화적 공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8세/초2 → 12세/초6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돌봄 공백 해소 육아친화적 공직1)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정부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올리는 개정안을 10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제 돌봄 수요가 초등 고학년까지 이어진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정입니다. 아울러 자녀 1명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 사용과 휴직 기간 전부의 승진 경력..

카테고리 없음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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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이상음주운전, 방사선노출위험성, 반려견불리불안, 권익위결정, 등하굣길, CT촬영부작용, 국가공무원법개정추진, CVC노출28만명, 현행8세/초2-12세/초6, 누적선량, 첫인하(25'), 훈련가이드, 항노화, 기준금리4.00~4.24%, 피해297만명, 강력제재예고, 도로교통법규정, 줄기세포, X선검사, 의료방사선검사, 총6만명/5년, 중수층, 반려견, 육아친화적공직, 연1.2만명, 반도체.바이오.AI, 노령견, 유출데이터200GB, 롯데카드해킹, 한미금리차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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