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초6까지 쓸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초6)까지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만 8세(초2) 기준에서 10여 년 만의 큰 변화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육아친화적 공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8세/초2 → 12세/초6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돌봄 공백 해소 육아친화적 공직1)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정부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올리는 개정안을 10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제 돌봄 수요가 초등 고학년까지 이어진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정입니다. 아울러 자녀 1명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 사용과 휴직 기간 전부의 승진 경력..